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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

홈택스 부가세 무실적 신고

홈택스 접속.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선택하거나, 홈택스 홈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음. 위 바로가기가 안 떴다면, 홈 화면에서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클릭해서 페이지 이동.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 보기" 팝업창이 뜨는데, 무실적 신고자라면 단입업종/간이과세자 해당할 수 있음. 확인해보고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안내사항도 확인 해줌. 부가세 신고 화면 우측에 "세금비서"창이 떠있음.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클릭만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음. 세금비서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서 해당 사항을 클릭. 그러면 좌측 신고서는 자동으로 내용이 채워짐. 마지막 '무실적 신고"화면에서 신고내용 요약을 모두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누른 뒤 최종 확인까지 마치면 끝. 게임..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관련 메모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들 스크랩 및 메모 사업자유형(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1. 사업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소득세는 납부대상. 3.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 미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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