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들 스크랩 및 메모
사업자유형(개인/법인, 과세/면세, 일반/간이)
1. 사업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 소득세는 납부대상.
3.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업종 추가에 대한 QA 글 참고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4/21/0001
토스 글 참고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업자등록 총정리
https://blog.tossbusiness.com/articles/semo-49
결론적으로는 SNS마켓 (525104) 로 등록하면 네이버, 쿠팡, 애드센스 모두 해당됨.
참조 : 블로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정리 글
간이 과세
아래는 홈택스 팝업 정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가 받는 세금 혜택은 얼마나 될까?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164
부가가치세 신고
달러 형태의 수익은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영세율 조건에 부합.
영세율(부가세0%)로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상 지출로 분류될 수 있는 비용은 지출 내역을 부가세신고시 함께 신고하면 지출의 10%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 받음. 단, 영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건은 10% 부가세가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없음.
세금 신고를 홈택스 통해서 하면 됨.
부가세 신고 유의점.
업종
매출이 발생한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영향이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율에 영향이 발생하니 정확히 기입해야 함. 복수 없종에 모두 해당되어 애매한 경우에는 세율이 낮은 쪽을 선택해서 절세.
지출의 10%는 부가세
부가세 제외한 지출 금액 = 지출 금액 ÷ 1.1
지출금액 - 부가세 제외한 지출 금액 = 부가가치세
위 공식으로 나온 "부가가치세"를 세금으로 신고하면 됨. 0 소수점 이하는 버리거나 적당히 반올림 해서 신고하면 됨.
쿠팡 파트너스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업자유형별
- 개인 : 3.3% 원천징수
- 법인/개인사업자 : 10% 부가세 더 받고 문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출세액 납부 필
개인사업자 : 반기별 7월, 다음해 1월
법인사업자 : 분기별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참고 : https://blog.naver.com/tax-world/221673638262)
출처 : https://blog.naver.com/tax-world/222089244528
기타 자료
유료 앱 개발/외주/애드센스 등 업종 코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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