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비정기 외주용역은 프리랜서 활동이 간편.
본격적 디자인업무를 하면 사업자 지위 유지가 유리.
매출액 기준으로는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매출시 다음 연도에 사업자 등록 권장.
프리랜서 용역비 수령시 3.3% 원천징수.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 가능. 매출 2,400만 미만이라면 일부 세액환급 가능.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MY NTS"에서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간이사업자도 예외는 아니고, 신고는해야 하지만 면세일 뿐.)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지출 입증 영수증 보관하고 장부 작성 및 신고해야.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하면 생기는 혜택들 (ft.단점)
Q.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는 걸까?
고민의 기준은 수익의 수단.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을지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지
Q. 매출이없을지도 모르는데
창업 초기 비용 공제 처리로 세금 혜택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
Q. 일반 프리랜서 or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일반 : 5월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만
프리랜서 사업자 :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일반 개인은 2회, 법인은 4회
Q. 사업자등록을 하면, 재직 중인 회사가 알게 될까? 통보는?
직접적으로 알 방법은 X
소득 기준이 일정 금액 이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 알 수 없음.
"국민연금" 월 소득 합산 소득 일정 금액 초과? (참조 링크에서는 503만원이라고 하는데,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는 연봉 5100만원부터 국민연금이 고정됨.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납부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국민연금을 부과.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금액이 월 503만 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 금액이 월 503만 원 이상이면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 통보.
결론
지속적인 소득이 아닌 임시소득이면 등록 불필요. 5월 종소세만 신고.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장기간 꾸준히 같은 일을 할 거라면 등록.
참조링크
https://yozm.wishket.com/magazine/detail/1652/
https://yozm.wishket.com/magazine/detail/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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