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그리는 AI로 게임을 개발하면 불법일까?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기에 대한 문제)
게임 산업은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이미 그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가깝게 알고 지내는 게임 스튜디오나 지인들 중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도 이제는 적지 않습니다. 모 유명 게임의 경우에는, 대중들이 인지할 만한 AI 결과물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업계 유명인인 김형태님의 트위터에 게시된 그림. 직접 그림을 학습시킨 AI 로 생성한 결과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AI 의 활용이 보편화 되고 있어 게임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제시할 순 있겠지만, 한 편으로는 저작권 문제와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AI의 사용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러스트레이터의 노력과 영감이 담기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반대 의견
-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림을 학습에 활용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참고한 기사는 2번째, 저작권 및 기타 법과 관련된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용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법리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한다. 즉, 게임의 장르나 문학의 모티브, 미술의 화풍 및 음악적 스타일 등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직 법원에 의해 정확한 법률해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지만,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기에, AI가 명령에 따라 스스로 생성한 표현물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나 고양이가 찍은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작물인 그림이나 소설, 음악 그 자체를 무단으로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침해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 아이디어에 속하는 영역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AI가 명령에 따라 생성한 표현물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로 직결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그림 AI 활용이 법적으로 유리상 형국으로 볼 여지가 큰 것 같습니다. 단, 현행법상 상업적으로 그림 AI를 쓰는 데에 명시해야 하는 부분은, 그림 AI를 사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는 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호소인과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경우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AI 생성 표현물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저작권 쟁점은
'AI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제도가 바뀔 수도 있을 부분이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도서 :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기 (stable diffusion 완벽 활용 가이드)>
인용 기사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8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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